(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 21분께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아래쪽에 던져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붙도록 했다.
이 불로 분향소 천막과 안에 있던 난방용품 등이 탔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징역형으로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방화를 저질렀다"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인 만큼 엄하게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화재가 신속하게 제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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