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주재한 것 아니고 문자 전달만 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회식비를 다른 사람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간부 경찰관이 공소 취지를 부인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경정은 공소 취지를 부인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 경정은 2019년 8월 8일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회식한 뒤 120만원 상당의 비용을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정은 외상술값을 낼 단란주점의 계좌번호를 적어 B씨에게 문자로 보냈고 이후 B씨가 돈을 지불했다.
검찰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경정은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술자리는 C씨가 주재한 것으로 B씨가 돈을 낼 것이라는 C씨의 말에 A 경정이 문자만 B씨에게 보냈으며, 비용이 처리되지 않자 중간에서 입장이 난감해 문자로 한 번 더 부탁했던 것"이라면서 "A 경정은 주재자도 아니고 회식 자리에는 더 상급자인 총경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점은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있는 양주를 판매하는 곳으로 처음 간 사람에게는 외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술값이 외상 처리된 것도 해당 주점에 처음 가는 A 경정이 술자리 주재자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A 경정 변호인은 이날 회식에 참석자가 6∼7명이 있어 이를 나누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사건 조사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 이뤄지면서 당시 회식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 경정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경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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