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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징역 1년 구형
    차근호 기자
    입력 2024.10.18 15:14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재판받는 부산 경남지역 경무관 2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이범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 경찰청 B 경무관, C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C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무관 A씨는 지인인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받게 되자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해운대경찰서장인 B씨는 형사과장인 C 과장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 과장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무관의 경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서 지위를 위해 불법 면회를 청구했고, B 경무관은 해당 경찰서장으로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정황을 살펴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C 경정에 대해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면서 "다만 상급자들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경무관 2명은 혐의없음을, C 경정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최후 변론했다.

A 경무관 측 변호인은 "30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통화 시간 불법적인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공동정범 성립과도 관련해 불법적인 특별 면회를 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B 경무관 측도 "C 경정의 진술 내용을 보면 면회 방법이나 면회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B 경무관이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C 경정 측 변호인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 조직 특성상 피고인이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공동피고인들(경무관들이)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C 경정이 단독으로 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점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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