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성인PC방 등을 유치해 수수료를 챙긴 대규모 불법 사이트 국내 총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총판 역할을 맡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속한 조직은 전체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개발자, 개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점조직으로 운영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성인PC방과 같은 도박 게임이 가능한 이른바 '매장'을 열 것을 제안해 약 24개의 매장을 유치했으며 도박사이트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주거나 충·환전 업무를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그가 관리한 도박사이트에선 약 125억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대규모 불법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범행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오고 간 도박금액도 매우 크다"며 "도박죄 등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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