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는 제복 착용도…국회 농해수위, 해경 기강 해이 질타
청장 "이유 불문 죄송"…"기강 확립 족집게 대책 수립하겠다"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중에 회의에 불참하고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김 청장은 규정에 없는 제복을 입고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해경은 뒤늦게 관련 규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18∼2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참석차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김 청장은 NPCGF 총회와 폐막식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1천㎞가량 떨어진 캐나다 밴프국립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통역과 수행 등을 위해 해경 직원 2명을 데리고 관광지인 밴프국립공원 방문 이후 빅토리아섬도 찾았다.
문 의원은 이날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총회와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관광이 더 화급한 일이었느냐"며 "그 과정에 부하들을 수행시켜서 통역까지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제가 방문단 대표 단장으로 캐나다·미국 양자 회의를 마치고 총회에는 (저 대신) 부단장이 갔다"며 "남은 시간과 공식 문화 탐방 기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빅토리아섬에 근무하고 있는 총경급 파견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국립공원에 갔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양경찰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김 청장이 규정에 없는 여름 제복을 입은 사실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3월 규정에 없는 제복을 입은 뒤 뒤늦게 6월 17일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 이를 두고 해경 직원들도 크게 반발했다"고 질타했다.
해경은 김 청장의 싱가포르 회의 참석 이후인 지난 3월 21일 '하정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계획'을 보고한 뒤 6월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40도가 넘는 더위에서 기존 제복으로 2시간 야외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시로 시제복을 급하게 만들었다"며 "해경은 2008년도에도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다가 국민안전처에서 규칙이 폐지돼 활성화 차원에서 입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8월 베트남에서 열린 경비함정 양여 행사에 김 청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등 국감에서 해경의 근무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양경찰관 비위가 총 464건에 달하는데 직무태만, 음주운전, 성범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까지 다양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해경의 비위 면직자가 최근 5년 동안 51명이고 이중 성 비위 징계 비율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연안과 섬 지역에서 직렬별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족집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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