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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검거
    황정환 기자
    입력 2024.10.22 10:55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인 중학생 B군 등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차량을 몰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6시 2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상가 등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차량을 훔친 뒤 친구들을 태웠다"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성립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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