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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배몰지 마세요'…속초해경, 음주 운항 단속 강화
    류호준 기자
    입력 2024.10.22 16:04

최근 5년간 8건 적발…어선·낚시어선·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음주 운항 단속 중인 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22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간 관할 해역에서 적발한 음주 운항은 총 8건으로 올해는 1건을 적발했다.

이에 속초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단속 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선박직원법상 음주 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고지은 해상 교통계장은 "음주 운항 사고는 해양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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