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이용해달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방법원이 청사 옆에 별관을 짓는다.
제주지법은 현 청사 정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천134.86㎡ 규모의 별관을 신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1972년 건립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1999년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현재의 청사를 지었지만 사건 증가로 인력이 늘면서 업무공간은 물론 법정 공간마저 부족해지자 25년만에 별관 신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별관은 2026년 3월 19일 완공될 예정이다.
제주지법은 별관 신축 공사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법원 주차장을 폐쇄하고 제주지검 주차장을 임시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제주지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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