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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
    김준범 기자
    입력 2024.10.23 07:14

'전기차 전용구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배터리 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 주변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재산상 피해가 컸다.

사고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전시의회도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은 최근 '대전시 전기자동차 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이나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화재 예방 시설 설치 지원 방안,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수립에 나서야 한다.

또 불꽃 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 감지 시설과 경보설비,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주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이 의원은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전기차 화재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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