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혐의로 전 공무원 3명도 재판행
(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호하게 억울하다고 말하겠다"며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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