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자본 갭투자'로 157명 피해자 발생 법정 최고형 선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기'하며 피해를 키웠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고, 이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점점 확대됐다"면서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감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도 보증받지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결과가 난 3건의 판결 중 2건은 피해자가 승소를, 1건은 피해자가 패소 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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