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네거리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4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B(30대)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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