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49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인 20대 B씨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인 3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그의 동승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피해 차량에 있던 B씨와 C씨는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로, 야간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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