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중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1만1천500원으로 결정됐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470원(약 14.7%)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3천50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9만6천270원보다 30만7천23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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