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사업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증권사 과실을 따져봐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천군 등에 따르면 내달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리는 이번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250억원대로 전해졌다.
원고는 합천군, 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대출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이번 소송 전 낸 탄원서에서 군의 지방재정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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