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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부, 항운·연안 아파트 집단 이주 위한 부지교환 계약
    김상연 기자
    입력 2024.10.25 10:48
인천항 인근 아파트 단지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는 18년째 답보 상태인 항운·연안아파트 1천275세대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를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와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25억여원은 인천해수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사업은 인근 인천항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인천시는 당초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4만9천㎡)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천㎡)를 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이주 조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교환 차액 25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합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최종 조정서에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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