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 지시를 어기고 심야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A(16) 군을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11차례 비행 전력이 있는 A군은 수시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니다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다.
청소년 위탁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A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지만, 허가 없이 외박하거나 새벽에 친구들과 여러 차례 피시(PC)방 등을 방문했다.
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니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A군은 소년원에서 조사받은 뒤, 경찰이 별도로 조사한 절도 등의 각 사건과 병합해 다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사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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