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2년 선고…"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다 직원의 산재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유소에서 60대 직원 B씨가 방호 장치가 안 된 작업용 리프트와 건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리프트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기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 인증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A씨는 사고 예방 조치는 물론 안전 인증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해왔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업용 리프트로 안마의자를 옮기던 중 리프트와 건물 난간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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