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양시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1분께 자신이 살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큰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세 들어 살던 한 가구가 전소됐다.
A씨는 주거지에 불을 낸 뒤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안양시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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