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음란물을 보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날 오전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중학생 3명은 지난 25일 오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가해 학생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고소장이 접수돼 아직 피의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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