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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협회' 강제 가입시켜놓고 "보호비 내놔" 돈 뜯은 일당
    박영서 기자
    입력 2024.10.29 16:55

강원경찰, 1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3년간 7천700만원 뜯어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돈을 뜯은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31)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3년여간 동해시 보도방 업주 8명으로부터 118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총 7천7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 특성상 피해자들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범행을 꾀했다.

이들은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근한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일명 '동해 보도방협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는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했다.

지역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인 피의자들은 1년 단위로 보도방 협회장을 대물림하며 갈취 범행을 지속했다.

보도방 업주 중 1명은 피의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1천850여만원을 뜯겼다.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이들 중 1명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로 파악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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