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고 구청 CCTV 수주 계약에 도움을 준 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지자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56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CCTV 판매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지자체 CCTV 설치 부서 담당자였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B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5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현금을 받았다.
실제 B씨 회사는 이 지자체와 2억8천만원 규모의 CCTV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장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과 이를 향한 사회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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