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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극한 호우' 피해 창원시·김해시에 재해구호기금 지원
    이정훈 기자
    입력 2024.10.30 10:01
지난 9월 집중호우로 기울어진 창원시 산호동 빌라 옹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월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창원시, 김해시에 재해구호기금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당시 호우 때 옹벽이 기울어 대피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빌라 주민들 지원을 위해 숙박비와 식비용으로 약 1억7천만원을 배정했다.

이 빌라 주민들은 응급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옹벽 인근 29가구 67명이 모텔, 친인척집 등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김해시 소상공인에게 2억8천만원을 배정했다.

김해시는 도가 지난 1월 배정한 재해구호기금 잔액에 이번 재해구호기금 2억8천만원을 보태 162개 소상공인 점포에 200만원씩 지원한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자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기금이다.

앞서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강우량 279㎜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창원시, 김해시에는 경남 평균보다 훨씬 많은 400∼500㎜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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