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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112신고처리법 시행 후 인천 거짓신고 감소
    홍현기 기자
    입력 2024.10.31 10:15
112 경찰 콜센터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뒤 인천에서 거짓·오인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난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 거짓·오인 신고 건수는 4천58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짓·오인 신고 건수 5천691건보다 19.4% 감소한 수준이다.

인천경찰청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적용만 가능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인천경찰청은 112신고처리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지난달 출동 경찰관의 출입을 방해한 건물 관리인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 전국 최초사례라고 인천경찰청은 설명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거짓·오인 신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거짓·장난 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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