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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