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35)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중고 거래 카페에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에어컨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 40명으로부터 4천5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 주부, 자영업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비대면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사이버사기를 방지하려면 온라인 거래 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대면 거래를 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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