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을 막고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4∼15일 의약품 도매상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한 도매상 40곳이다.
점검 사항은 ▲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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