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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청, 임금체불 37개업체 적발…체불금 94억 중 16억 청산
    황정환 기자
    입력 2024.11.01 10:25
사업장(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노동당국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과 6월 다수 근로자의 체불 피해가 예상되는 인천·경기·강원의 44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이 적발된 37개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려 체불금 16억원을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1천806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94억원에 달했다.

업체 대부분은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노무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라스틱 가공업체인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6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등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했다가 감독이 나오자 전액 청산했다.

강원도에 있는 B병원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551명의 임금 등 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당국에 적발된 뒤 3억7천만원을 근로자에게 일부 지급했다.

중부고용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체불 피해를 봐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3주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 중이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숨겨진 체불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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