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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영덕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증가…"수칙 안지켜"
    손대성 기자
    입력 2024.11.02 07:21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과 영덕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늘었다.

2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10월 울진·영덕에서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보다 16건 늘었다.

적발 행위는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미가입 10건, 야간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이다.

지난 8월 5일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에서 레저보트가 입항 중 어선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울진해경은 당시 레저보트 운항자가 항내에 진입할 때 저속으로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울진해경은 울진·영덕을 찾는 수상레저객을 대상으로 안전운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단속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위해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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