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1심 선고 당일에는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잡힌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께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 이르는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그는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번 선고 당일엔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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