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체육회장 후보자는 제한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B씨의 진술이 일관돼 믿을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는 피고인이 준 현금을 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해 뒀다며 "B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3억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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