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이달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동구가 지난해 울산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보험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1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험료는 동구청이 전액 부담한다.
사고 발생 3년 안에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삼자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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