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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연근무 확대 운영 등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최종호 기자
    입력 2024.11.04 13:55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업무 대행 시 인센티브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육아지원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출근 시간이 오전으로 제한됐지만 오후 1시까지로 확대된다.

확대된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오전 7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2시까지, 오후 1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1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고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까지 1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재택근무제를 이날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점검하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지원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은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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