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측 "서면·전화 청구 가능…법률상 공개 거부할 수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체계도 새마을금고 측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법제처는 2009년 중앙회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중앙회 조합원과 시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법을 부정하는 중앙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라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원하면 중앙회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팩스 등을 통한 서면이나 전화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해야 한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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