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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에 부적격자 채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적발
    조정호 기자
    입력 2024.11.04 17:43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벌여 5개 시설 12건 부적정 집행 확인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일부 부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적정하게 예산 집행과 채용 절차 등을 진행하다가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재정지원금 426억원의 집행·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 기회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023년 기준으로 부산에 43곳이 운영 중이며 연간 147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감사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A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수익금으로 복사 용지 구입에 6억4천68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고, 견적 받은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총 1억1천407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B 시설은 채용 서류 제출 마감일을 5일 지나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해 14개월간 3천61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C 시설은 시설장 채용 시에는 채용 공고 기간 15일을 6일로 단축하고 외부 면접관 구성 비율인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않는 등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D 시설장이 관할 구청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거나 법인 산하 시설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E 시설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기존 시설에 임차료를 증액해 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3천900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건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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