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조작' 등 경찰 수사도 모두 끝나…김동연, 도청분향소 조문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23명의 장례 절차가 사고 발생 132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 도청사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추도했다.
이날 조문은 화재사고 희생자 23명의 장례가 지난 3일 모두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 화재 발생 이후 132일 만이다.
앞서 김 지사는 화재 당일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화재진압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4시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도 실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어제 자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이와는 별개로 대책위는 에스코넥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에 나설 때까지 유족들과 협업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및 업체 측 '품질 검사 조작'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이달 들어 모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며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납한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계자 7명(1명 구속)도 이 같은 방식으로 82억원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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