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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자 형사고소…33명이 1억원 안 내
    차근호 기자
    입력 2024.11.05 07:29
부산 광안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광안대교 개통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5일 밝혔다.

첫 형사 고소 대상이 될 미납자 33명의 전체 미납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690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의 미환수 금액은 707만 3천원으로 집계됐다.

왕복 통행 기준으로 1년간 돈을 내지 않은 채 광안대교를 계속 이용한 셈이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증가해 왔다.

2021년 약 38만 건, 2022년 약 42만 건, 2023년 약 45만 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올해부터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이 적발되면 사전 고지, 납부 고지, 독촉 고지, 압류 예고 등 4단계로 고지서를 보내왔다.

독촉 고지서에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해왔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형법 제348조 2항(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고의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면서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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