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가 공관 근무 당시 카자흐스탄 계약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공관에서 총영사와 직원 간 폭행으로 빚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계약직 직원 A씨가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 B씨를 상대로 폭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초량동 주부산 카자흐스탄 영사관 민원 접수실에서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폭행 장면이 담긴 총영사관 폐쇄회로TV 영상이 법원에 제출됐다.
B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 6월 임기가 끝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A씨는 민사소송에 이어 지난 8월 경찰에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금전적 배상보다 명예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올바른 행정 업무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동료들과 업무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영사관원은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특권 면제를 누린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이 B씨 폭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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