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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계획위 재심의…전주도시계획 변경안 재차 수정 수용
    임채두 기자
    입력 2024.11.05 16:42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5일 재차 회의를 열어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 29명 중 16명이 참석해 의결·의사정족수(과반의 출석)를 채웠다.

위원회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를 심의했다.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를 주거 용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종합경기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3가지 안건 모두 지난 9월 의결한 내용과 같다.

지난 회의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자 다시 회의를 열어 형식을 갖췄을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수정 수용된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시로 송달돼 도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된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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