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6일 0시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차량이 고장 나자 2차로에 정차해 트렁크를 연 뒤 후방 안전 조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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