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14년만…연차 사용 문제가 발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나왔다.
부산에서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14년 만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외국어 교육지회는 지난 4일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어 교육지회에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소속 외국인 강사 20여명이 소속돼 있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어교육 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들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자 민주일반노조 외국어 교육지회에 가입하게 됐다.
원하는 날 연차를 쓰지 못하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 쉬어야 했고,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
해당 지회는 투쟁과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사측과 협상에 나서 올해 4월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달 초 단체협약까지 마무리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부산시 생활임금(월급 238만) 수준으로 인상하고, 근속 수당으로 매년 1만2천원씩 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합의했다.
연차휴가는 원하는 날 사용하고,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으로 했다.
영어 강사 이주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0년 인천 영어학원 사례 이후 14년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여전히 사설학원에는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4대 보험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외국어교육 이주노동자들의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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