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홀딩스 관계자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지원모임'은 판결 이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조치 부재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깃털같은 판결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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