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수사 끝에 재판행…유무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 전망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을 둘러싼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유무죄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도 함께 법정에 선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직후 김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두 번의 마음고생으로 인해 더욱 제 마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속초시의 주인은 속초시민임을 명심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속초시와 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대관람차 해체 명령'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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