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있던 전세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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