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다대포항에서 무단으로 2천790t급 선박 해체 작업을 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다대포항 일대는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어항 시설에 대한 사용·점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선박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다.
해경은 사건 당일 해양오염 취약 지역을 드론으로 관찰하던 중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선박 해체 작업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