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었던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남편 재산까지 피해 회복 재원으로 사용해 피해자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선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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