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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백억 먹튀' 호텔사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박정헌 기자
    입력 2024.11.07 14:54

창원지법 거창지원, 288억 규모 소송 기각…"사업 책임은 합천군에 있어"

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채무와 관련해 책임을 가리는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288억6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천군과 메리츠증권이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합천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호텔 사업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등에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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