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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양영석 기자
    입력 2024.11.07 15:22

재판부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행동 정당화 안 돼…죄질 좋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해당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이에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작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사망 후 4년이 지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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