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vs 주민 "농번기 피해서 개최"
(의성·구미=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2차 공청회가 또 다시 마찰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11시 20분께 경북 의성군 비안면 비안만세센터 강당에서 전문가 패널과 의성군청 공무원들만 배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따른 행사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비안만세센터 밖에 있던 주민 수명이 강당 안으로 들어와 "주민 없이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사회자에게 항의하며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로부터 1시간이 넘도록 주민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라고 해명했다.
언성이 오가자 패널 주재자인 이상문 교수는 "더 이상 공청회는 진행하기 어려울 거 같다"며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설명회, 간담회 등 (공청회가 아닌) 다른 별도 형식을 마련해 주민 여러분과 회의 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는 공청회 주재자가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무산된 공청회는 2차 공청회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가 생략될 수 있다.
공청회가 생략되면 그 사유와 의견제출 시기와 방법, 설명자료 열람 방법 등을 일간·지역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생략 이후 일정 기간 서면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2주간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1차 공청회가 무산되자 주민 단체는 농번기를 이유로 이달 20일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해달라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주민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개최하게 돼 있다.
비안만세센터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말 주민 대부분이 농번기로 바빠 항의 시위조차 할 수 없다"라며 "재개최 공고가 뜨기 전부터 11월 20일 이후로 공청회 재개최 날짜를 잡아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 국토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구미시 해평면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주민 5∼6명이 30여분간 "주민 없는 공청회를 중단하라", "공항 활주로 방향을 대구로 바꿔달라" 등의 항의를 이어가다가 자리를 떠났다.
패널 주재자인 이 교수는 "주민분들이 오늘 활주로 방향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며 주민들이 대부분 퇴장한 이후에도 2차 공청회를 이어갔다.
이날 조류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박희천 경북대 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해평면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계절 중 두 가지 계절만 조사가 됐는데 부족해 보인다"며 "본 평가 조사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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