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천130억원 규모의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해외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으로 110억여원을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A씨는 20∼30대 또래 폭력배들을 규합한 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천27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로 유도해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선물거래소가 선물 거래의 수수료만 받는 것과 달리 이들은 미인가 불법 거래소를 운영하며 선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못 맞추는 회원들의 돈을 가로챘다.
전체 판돈은 1천130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수익으로 가져간 돈은 10%에 해당하는 110억여원이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 시계, 명품을 사거나 도박자금·유흥비로 탕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발견한 돈다발, 외제 차, 명품 등 8억6천만원 상당을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환수했다.
경찰은 국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막아 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면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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